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했다. 그 뒤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조직폭력배의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이 증명되면, 말단 조무래기부터 두목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17684|#]]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법계의 기준에서는 [[ISIL]] 같은 [[전범]]집단 가입이랑 동네 [[조직폭력배]] 가입이랑 똑같은 죄목이란 얘긴데?~~[* 물론 형량이 다르고 형법상의 외환에 관한 죄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